6월말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만료 기간이 11월이구요. 집주인이 집을 전세 말고 매매로 내놓는 바람에 매매가 늦어져서
6월말 신축아파트 입주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매는 되었지만 전세보증금의 10% 만 미리 받았구요.
잔금은 8월 중순에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매입자가 8월 중순에 입주하구요.
어쩔수 없이 저는 전세보증금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자가 어마어마하지요 ㅠㅠ
현재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는 물론 비어있는 상태구요. (혹시 몰라 안쓰는 짐을 몇개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매입자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입주전(8월초)에 도배장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전에 살던 전세 아파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건 아닌거 같아 잔금 받기전엔 문을 열어드릴수 없다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빡빡하게 굴지마라. 좋은게 좋은거다. 덕 쌓고 살아라.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저를 자꾸 야박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못받은 전세보증금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잔금도 못받고 문을 열어줘도 되나요??
유식하신 오유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