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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3355
    작성자 : C군입죠
    추천 : 1
    조회수 : 2021
    IP : 211.198.***.4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06/10 01:49:31
    http://todayhumor.com/?law_13355 모바일
    [본삭금]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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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초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오거리였구요, 본인은 대로에서 진행중인 이륜차였고 가해자는 소로에서 본인을 확인 후에 일시정지했다가, 오거리 통과시에 갑자기 튀어나온 1톤 포터트럭이었습니다.

    이를 피하려다가 혼자 넘어져서 '비접촉사고' 로 사건이 처리되었구요.

    근데 이게 그냥 서로 보험부르고 좋게 끝났으면 좋을것을... 사건이 복잡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1차로, 사고 직후에, 본인은 이륜차에 깔려서 못일어나고 있었는데 후진으로 차를 뺀 뒤에 내리지 않고 동승자와 함께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들고 일어설수가 없어서 손짓을 했더니 계속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2차로, 넘어져서 이륜차에 깔려있던 본인을 결국 지나가던 행인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나와서 도와주어서 길가로 세워서 치운 다음에 살펴보니, 동승자만 다가오면서 왜 사고났냐고 하더니 옆 건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런데 운전자 본인은 없어져서 당황했습니다. 이부분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것이, cctv상에서는 제 뒤에서 오토바이 세우는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3차로, 차량만 남아있고 운전자가 없는 가운데, 사고 처리를 위해서 본인 보험사를 부르고, 112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이때,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동승자가 들어간 건물만 밝혔고, 이후 먼저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고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을 시켜서 보니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것이, 운전자가 안에서 깡소주를 한병 비운 상태였습니다. 정말 웃긴게 이 건물이 제가 길가로 오토바이를 뺀 바로 옆건물이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바로 10미터도 안떨어진;;;

    4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출동을 하게 되면 음주측정부터 하는것을 다들 아실겁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은 방금 마신 술이라며 음주측정 거부를3회에 걸쳐서 하였고, 음주측정불응으로 바로 면허취소에 결격1년, 그리고 벌금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가족들이 몰려와서 경찰관과 소리지르며 싸우고, 본인에게도 많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을 갔으나 보험 대인접수가 되지 않아서 자비로 처리 후에, 다음날 강제로 접수하여 대인처리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대물관련은 가해자가 끝까지 비접촉사고를 인정하지 않아서 아예 진행도 못하고 센터에 차량만 입고되어 있는 상태로 경찰 조사가 끝날때까지 수리 시작도 못했었습니다. 한달여 후에 사건 조사 결과가 상대방 가해자, 본인 피해자로 판명이 났고, 사고 사유는 '음주측정불응' 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서 5월 말에 보험사와는 합의를 다 본 후에, 갑자기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증인출석요구서...네요;;

    재판 제목이 '특가법에 의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즉 뺑소니 였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기는 했으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버린것이 뺑소니가 된듯 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을 해도 이 가해자/가족들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도 가족들한테 욕 엄청 먹었고.. 괴씸하기만 했는데 재판까지 간것 보면 분명 멱살잡이를 당할것 같기도 하고 쌍욕이 날아올것 같아서 마주치기가 싫네요. 이런 조치를 위해서 따로 신청할수 있는게 있나요? 증인지원어쩌고가 있는것 같던데 이쪽은 성폭행 사건들에만 적용이 되다가 일반사건도 된다 하던데 밤늦게 갑자기 문의하려니 궁금하네요..

    그리고 솔직히 합의도 다 본 마당에 가해자가 이만하면 충분히 소위 '엿' 을 먹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알아보니 형사재판 자체는 검사측에서 '확실히 죄가 되니 죄를 묻겠다' 는 의지로 재판을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피해자 입장이 아닌 증인이 되서 출석하는것이다 보니 제 손을 완전히 떠난 사건이 되는건가요? 합의고 뭐고간에 솔직히 사고 이후에 전화한통 문자한통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보험사 직원한테 보험처리 못해주겠다는 말만 계속 하다가 경찰조사 끝나니 보험사 직원이 지쳐서 그냥 이러이러하게 처리 하자고 끝나버렸었습니다. 괴씸하긴 하나...너무 독하게 가는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중간에 경찰조사때 조사관이 진단서 떼오라~ 고 해서 생각없이 진단서 떼간것이 일을 키운것 같기도 하고..(별로 안다친줄 알았는데 늑골2개 골절로 전치6주 나왔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머리가 복잡하네요..
    혹시 교통사고로 형사재판 진행해보신 오징어분들 계시면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원래 slr에서 물어볼건데, 이민온 마당에 법게에 글한번 적어봅니다;




    C군입죠의 꼬릿말입니다
    아으아응어아어아ㅏ앙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6/10 02:01:25  1.11.***.125  아리에요  64767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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