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게에 글을 쓸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제목처럼 저희땅이 옆집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때부터 40년넘게 살아오신 집입니다. 그러다 시에서 주택개발사업을 하는데 저희집 70평 중 15평이 들어가서 보상을 받게됐습니다. 철거해야 하는 15평에 제 방과 멍멍이집이 들어가서 부수고 집을 새로 지어야해서 시청에 가서 경계측량을 신청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옆집이 저희땅을 침범해 지어져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지 오래된 집이지만 3년전에 주인이 바꿔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주고 다른데서 살더니 며칠전부터 리모델링한다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우리땅인 부분만 집을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할수도없고. 좋은 방법없을까요? 이사람은 자기집이 우리땅을 포함하여 지어져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집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15년까지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 옆집이 땅을 주지않는다면 집을 지어도 아주 이상한 모양이 나온다고 설계사분이 그러시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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