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ment)와 레칫(역진방지조항;ratchet)은 다르지만 작용할 때는 합해져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있는데 제1조 1항에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하에서는 이것도 그리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금융서비스 분야 13.1장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산으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 에 언급된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여기의 협정문에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는 물론이고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 법정사회보장제도는 제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만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법정사회보장제도 역시 핵심은 경쟁을 도마 위에 올려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법정사회보장제도이지만 금융기관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ISD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및 재외교포 중 일부가 가입 돼 있어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있으며 희귀, 난치병 및 암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모든 병의원을 이용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 금융서비스 중 보험서비스의 하나인 미국계 자본의 민간의료보험사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 협정문에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계 자본의 의료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에 대해서 ISD를 걸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역시 선택적 적용을 요구하여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산하 국제 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를 하게 되고 한국측 1명, 미국계 보험사에서 1명, 중립적 입장 1명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한 국가들 중에서 ISD를 걸어서 미국계 기업이 승리한 승율이 낮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낮을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봐야 합니다. 굵직하고 중요한 것들은 다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의 경우는 영향력이 꽤 큽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측이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패소를 하면 한국정부는 해당 소송을 건 미국계 의료보험사에 대해 보상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일괄적용과 가입조건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ISD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미국계 의료보험사가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패소를 하더라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타 사가 제소를 하게 될 경우 연속하여 소송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소송을 해서 이기기 힘든 이유와 마찮가지입니다.
이렇게 ISD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국영보험정도로 위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식이면 국가가 공공 서비스로 이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레칫이 작용하여 확인사살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약화 됐을 경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위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진방지조항 즉 레칫조항에 의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한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국가는 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입니다. 주권을 넘어서고 법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ISD와 레칫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미국의 연방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용 받지만 미국은 적용 받지 않은 이상한 것이 바로 한미FTA의 독소조항들입니다.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FTA를 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ISD가 발생되는 것이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막바로는 아닙니다. 어느정도 FTA가 자리를 잡고 해당 국가의 구성원들이 FTA를 인정하게 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ISD가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미국계 자본은 아주 능숙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전무한 한국은 어리석게도 그냥 미국이 하자는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측의 한미FTA 이행법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정부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 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제대로된 내용을 국민들이 알것이 두려워서인지 비준에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비준을 하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한미FTA는 정치적 논리로 좌우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들이 아닌데 비준을 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린 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요약-> 국민건강보험은 금융기관으로서 경쟁대상이 된다->형평성문제로 ISD제소->질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짐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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