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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의 위반이기에 그러한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례
두번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실무교육의 경우 반환의 의무가 없다느 것이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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