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직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6개월동안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윗사람들은 자신을 벌레보듯이 하는데도
열심히 일을 해왔다 근데 일을 하느라 몸이 아픈데도 병원도 제대로 못가서 병은 덧나고 몸이 너무 안좋아졌다
어느날 너무 쌓인게 많아지고 폭발해서 퇴근을 하고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아웃소싱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날밤 일하는회사에서 전화가오고 문자가왔지만 받지않았고 아웃소싱에서 전화온것만 받았다.
아웃소싱업체한테 말했다. 이제까지 자신이 스트레스 받은것과 몸이 아픈것과 윗사람들의 만행을 말했다.
그랬더니 다음날 일했던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한달채운 월급도 이제 안줄수도 있다며 와서 협박을 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관두기 30일전에 얘기를 해야된다고 피해가 갈경우에는 배상을 해야된다고 써져있긴 했다.
근로계약서에
'내가 일방적 근로관계해지로 퇴직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업무상손해를 입은경우
이를 배상해야한다.' 라는 조항이있다.
이상황에서 정말 월급도 못받고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그회사가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