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Sec 102에 대한 원문입니다.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2) DEFINITION OF STATE LAW.—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핵심적으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부분은 이부분이죠.
어떠한 주법도 FTA에 충돌한다라는 이유로 그 주법이 무효임이 선언될 수 없다.
이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오유에서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102조 내용은 을사늑약의 축소판이다!! 라면서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깐 해석할때 일부러 빼먹으신 부분이 있더라구요?
1.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단 연방정부가 그러한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이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부분과
2.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FTA 조약에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미국 법을 수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FTA 조약에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법을 수정 할 수 있다.)
이부분입니다.
분명히 102조에는 어떠한 글로도 미국법을 수정할필요가 없고, 미국법이 한국법보다 우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 첫번째 문장의 의미는 주법과 연방법을 이해하면 쉬운데요.
미연방헌법에는 연방정부에서 마음대로 뉴욕주의 관세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은 미 연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뉴욕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TA협상을 할때는 협상의 권리를 연방정부에 맡기고, 연방정부에서 협상을 하는 형식으로
FTA가 진행되는겁니다. 중앙정부형태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는 법체계가 달라서 그런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볼때
'FTA와 주법이 충돌한다고 주법이 무시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FTA조약보다 주법이 위에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연방정부가 협상하고 체결된 FTA법과 주의 법이 상이할때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라는 취지로 받아드리셔야 됩니다. 이 문구를 없애려면 미연방헌법 10조부터 갈아 치워야 된다는말이죠.
일단 FTA협상권한은 미 연방정부에 넘겼지만
세율을 정하는건 뉴욕주의 마음이므로, 뉴욕주는 마음만 먹으면 FTA 협상내용과 다른 세법을 만들수가 있고
그것은 미연방헌법 10조에 의거해서 미연방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뉴욕주는 FTA협상권한을 미 연방정부에게 넘겼고, 따라서 FTA내용과 상이한 법령을 제정한 경우
주법을 무시할수는 없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서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을 바꾸는건 허용된다.
(미 연방정부가 뉴욕주에게 소송을 통하여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을 바꿀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뉴욕주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FTA와 위반되는 관세를 책정해버리는건 미헌법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미연방정부가 소송을 통해서 그 주법을 고칠수 있습니다!!
일단 FTA협상할때 미 연방정부에게 주의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이 된다면 당연히 연방정부가 이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줄을 빼버리고 해석을 하니 당연히 오해할수밖에 없습니다!! 악의적 해석이죠.
절대로 우리나라법이, FTA 협정문이 미국법보다 아래다. 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원문 전체를 해석하지 않고 일부분만 따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미 미국이 서명한 비엔나협약 27조에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협상내용과 다르게 자국법을 우선시 한다면 이미 비엔나협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그 자체로 인정받는것이지, 그것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하위에 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법은 다른나라와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그때문에 미국 WTO 가입협정문에도 있고,
모든 FTA체결 국가에 이 조약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WTO로 가장 혜택을 받은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였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미FTA 102조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 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라서
우리나라 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줄요약
1. 네티즌들이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하는 한미FTA102조는 악의적인 편집으로 인하여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조약이고, 제대로 해석해보면 우리나라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sec 102는 미국의 특이한 법체계 때문에 국제협정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장이며, WTO 가입협정문과 다른 국가와의 FTA체결에서도 모두 들어있는 내용이다.
3.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본인들의 법체계 때문에 넣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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