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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2013년 1월 28일 전화통화(김민정과장)를 통하여 계약서를 어떤 방법으로든 교부받지 않고 귀사와 3년간 타임지 구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건과 같은 전화권유거래(텔레마케팅)에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1)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법 제 8조)
(2)그 이후에도 ‘임의해지‘가 가능하다(법 제 29조).
(3)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 7조 3항).
(4)전화권유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팩스나 전자문서(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법 제 7조 4항).
(1)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3)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1995년생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본인은 판매자로부터 계약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 저는 현재 간행물을 받은 바가 없으며, 또한 청약철회로 인한 구독료 환불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규정상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4. 아울러 혹시라도 이 이후로 배송되는 TIME지가 있을 경우,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을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