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은
제가 26세이고 어머니는 약 15년 전에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저와 어머니만 올라와있는 상태이며
어머니와 재혼하신 아버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제가 성을 아버지(계부)나 어머니 쪽으로 따라가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처음 132로 전화하니 지방법원에서 성변경심판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친부동의가 필요하나, 친부 동의가 없을 경우 소송을 해야할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분명히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밝혔구요.
짧은 상담 이후 김천 법원 근처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길래 바로 전화해서
따로 필요한 서류 등을 여쭤보려 헀습니다.
그런데 김천 법률구조공단 상담원 분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성본 병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도 너무 짧게 짧게 성의없이 대답해주시고.. 책 넘기는 소리만 들리고
정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본은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무슨 이런 터무니 없는 법이 있는지..
정말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고..
솔직히 친부의 성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머니께는 상처일텐데..
학생 때 바꾸면 혹시나 제가 상처받을까봐 어머니께서 사회인이 되면 하자고 하셨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