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성환읍 동물학대사건의 개요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성환읍 00-0리 000-0번지
◇ 장 소 : 00청과 과일 가게
◇ 발생일시 : 2004. 5. 25 새벽 3시 30분 ∼ 4시 10분까지 (40분 가량 학대함)
◇ 가 해 자 : 최00(50세) 이웃주민으로서 사건현장과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00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남자
◇ 피 해 자 : 조00(42세) 00청과의 주인이며 피학대 동물의 주인으로서 위 주소
지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음
◇ 피학대동물 : 하늘이(코커스패니얼 2년생: 수컷)
보리(코커스패니얼 2년생: 수컷)
대한이(알레스카 말라뮤트 2년생 : 수컷)
◇ 담당경찰관 : 성환파출소 000순경이 조서를 작성하여 천안경찰서로 이관 예정
[ 사건개요 ]
1. 이번 동물학대사건은 근처 이웃에서 00농원을 하는 최00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2004. 5. 25일 새벽 3시 20분부터 4시 10분까지 40분 가량 조00씨 소유의 00청과 과일가게에 침입하여 가게 뒤편에 묶어 두었던 하늘이를 마구 발로 걷어차고 학대를 가하여 하늘이는 결국 죽게 하고 같이 있던 보리와 대한이까지 심하게 학대를 한 후 줄로 묶어 자기집으로 끌고 가 방치한 상태로 두고 자버리는 최00씨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낄줄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2. 같은날 오전 8시에 주변식당주인으로부터 하늘이가 죽었으며 보리와 대한이는 이웃에서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조00씨는 급히 인천에서 곧바로 달려와 오전 10시경 죽은 사체를 확인하였으며 확인 당시 하늘이는 온몸에 혈변이 묻어 있고 혀가 말려 들어가 기도가 막힌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혈변이 흩어져 있고 컨테이너에도 혈변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죽은 사체를 들고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에 조00씨는 곧바로 가게에 설치한 CCTV화면을 본 후 최00씨가 한 것을 확인 후 곧바로 성환읍 파출소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인 최00씨는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자고 난후 오후 3시정도에 파출소에 나와서 경찰조사과정에서도 " 그깟 개 죽은 것이 어때서 그러냐 ? 나머지 2마리도 죽일 려고 그랬다." 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당당한 듯 행동하여 조사 경찰관 또한 의아해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게에 설치한 CCTV는 과거(2003. 12.31)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키우던 반려견(하늘이 어미와 새끼)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이후 소방서 측에서 범인을 잡기 위함도 있고 예방차원에서도 가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화로 인해 죽은 하늘이 어미와 새끼를 잃은 슬픔과 미안함에 더해 이번에 하늘이 마저 죽게 되어 조00씨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수 조차 없었습니다.
4. 자식과도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이웃주민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대당하고 죽어간 것에 대해 견주인 조00씨는 어이가 없고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대자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피학대 동물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늘이 죽어 있는 하늘이와 살아 있는 보리와 대한이 마저 주인을 경계하며 심각한 정신적 혼란상태마저 겪고 있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그나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견주는 동물학대방지연합과 몇몇 인터넷 게시판에 눈물로 호소하는 글로 학대자를 처벌할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으며 어떤식으로든 끝까지 처벌해 줄 것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절대로 금전적으로 합의할 생각은 없으며 학대자를 강력히 처벌해 주는 것만이 죽은 하늘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항력과 보호장치조차 없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게 학대가 자행된 것에 대해 모든이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른것이라며 법으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담당검사님께서도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현재 동물단체로 접수되는 학대행위가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건이 넘게 동물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학대행위가 빈번한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고 동물에게도 권리와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다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견주에게 이런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내몰린 생명들이 인간들의 무지와 폭력성에 의해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범 국가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정부(농림부)차원에서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사건이 동물보호법의 처벌조항을 강하게 개정할수 있는 사례로 남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따라서 이번 동물학대사건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주거침입과 야간공동손괴, 그리고 동시에 명백히 동물보호법 제 12조와 제 6조를 위반하였으니, 동물보호법위반으로도 처벌되어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추가로 절도미수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재산죄이나 동물보호법위반죄는 그와 달리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경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이에 대한 검사님의 사려깊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7. 첨부자료 제출목록
① CCTV 녹화 TAPE 사진자료
② 경찰서 제출 조서(조00씨 작성)
③ 인터넷 게시판 글
④ 동물학대자 처벌에 대한 청원서 끝.
2004. 5. 31
동물학대방지연합(http://www.foranimal.or.kr)
동물학대방지연합 홈 → 함께하기 → 자유게시판에 서명하고 있으니 동참해 주세요!!
귀찮더라도 한번 씩만 서명운동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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