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 판매자 그분이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만2천원에 물건 팔았다고 기망으로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형법 법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2~3배 비싸게 팔아도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되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 법 배운분들이 괜히 가만히 있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사건을 키워서 이득을보죠. 님 혼자 아닌 대다수의 회원들이 모이면 공동소송으로요... 소가 1인당 2만원? 혹은 만원이라도 백명이면 2만원...이백명이면 1만원은 내야할 것이고요.
1만2천원짜리를 반품하려했으나 이게 안되니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따져볼 문제 입니다.
여러 변호사님들도 의견이 분분할것입니다.
님의 지인이신 로펌 변호사님의 의견이 절대적일리가 없어요.
이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하죠. (참고로 다른분들 공부 더 해라는 식의 이 글을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님이 쓰신 글에는 그 변호사님이 특정되어있어 이미 그분이 캡쳐후 고소하면 님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합니다. 판사에 따라 비슷한 사건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판사에 따라서도 사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물론 정형화되어있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비교적 손쉬운 케이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사님들이 같은 의견을 낼 것이고요.
그리고 님 글에 이미 써져있네요. 혼자해서는 답 없고 형사 민사 다 걸면 심리적 압박으로 토해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소송을 위해 서명받고 위임장 받고 필요하다면 돈도 받고 소장 작성하고 사유나 정황서 작성하고 다른분들에게도 다 이거 쓰게 하셔서 받아내고 취합하고...
필요할 경우 법정에 나가 진술하고 의견서나 탄원서 작성하고 또 다른분들이 쓰게해서 취합하고 이를 정리해서 또 법원에 제출하고 공판일마다 참석하는 이 작업은 누가 하나요?
혹시 이 글을 쓰셨던 님께서 대표소송자 역할을 하시고 위의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별개로) 만일 형사고소해서 무죄나면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올텐데 그에 대응하기가 다른분들은 어려우실 것 같지만 님에게는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니 아마 변론해주시지는 않을까요? (처벌할 수 있다고 조언주셨고 님의 경우 무료변론도 가능하시니까요...)
위의 이유들로 인해 저는 님이 앞장서주시면 될 것 같고 님을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어떠신지요? 물론 상대방측에서 무고죄 소송하고 이에 패소할 경우 그 책임자는 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인분께서 도와주실것 같으니까요. 판매자를 두둔하는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 있는 분이 제대로 사과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부강제 시키면 잠잠해지지 않을까요?(현재 몇가지 상황을 통해 그 선례들을 그대로 정확히 쓴 것이지 이에대해 악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제 생각에도 소비자보호법을 주장하면 그분이 반품 받아버리면 그만이고,
세금관련문제로 주장하면 벼룩시장이라는 특성상 아주 주장을 잘해야 벌금일테고 그것도 판매금액 대비 소액이거나 그분이 미리 세금누락신고를 하시면(만약 사업자라는 가정하에요)벌금도 없겠구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소모적이고 이겨도 크게 얻을게 없어요. 지면 손해이고요. (시간적 금전적 정력적으로요)
하지만 님의 지인이신 로펌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면 님께서 감사히 추진해보시면 좋겠네요.
단지 저의 개인적 의견일뿐입니다만 그분께서 도와주시고 님께서 추진하시면 저도 큰 도움은 못될지라도 돕겠습니다.
어ㄸㅓ셔요? 님께서 소송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유는 정의로운 사람을 원하고 님은 좀 정의로우신것 같고 또 님께는 도와주실 변호사분도 계시니 제 생각에는 님이 적임자 인 것 같아요.
신중히 고려 부탁드립니다.
3개로 요약.
1.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을 가지고 공부 더하라는 식의 말은 성급한 판단이면서 동시에 명예훼손이 됨.
2. 공동소송형식으로 많은 잔무를 떠맡고 책임질수 있는 이가 필요하고 형사고소후 무죄되면 무고죄에 대한 방어자도 필요한데 글쓰신분은 지인이 변호사고 댓글에 변론도 공짜로 하실수 있으니 님을 소송준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3. 소송경제와 사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