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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migration_1309
    작성자 : 니들우낀다
    추천 : 11
    조회수 : 2032
    IP : 184.70.***.154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6/02/23 04:35:42
    http://todayhumor.com/?emigration_1309 모바일
    Student VISA 또는 이민으로 캐나다 처음 들어와서 해야 할일
    옵션
    • 창작글
    전에 다른분 댓글에 달았던 글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인듯 하여 재 작성하여 올립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로 들어오시는것으로 가정하고 적었습니다. 다른주도 이름만 다를뿐 대부분 비슷합니다.

    캐나다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시고 난후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것이나 student visa로 오시더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 나실때 읽어보시길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after-checklist.asp

    1. 제일먼저 해야 할것이 학생비자 없는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지이지만 아직 비자나 영주권자가 없으신 분들은 open work permit (고용주나 지역에 상관없이 비자기간만큼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VISA)을 신청하는것입니다. 전에는 캐나다 국경 사무소에 가서 배우자가 student visa로 캐나다 왔는데 본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open work permit 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인지세를 내면 그자리에서 student visa 기간만큼 open work permit 을 바로 내줬습니다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CIC 웹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함 알아보세요.
    일반 closed work permit 은 고용주에게 종속 되어서 고용주와의 계약이 끝나면 work permit도 자동적으로 끝나지만 open work permit은 온타리오 어느곳에서 어느 고용주든 visa 기간만큼 일할수 있는 permit 입니다. 학생비자 소지한분은 2014년 6월부터 합법적으로 학기중에는 주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영주권 나올때까지 open work permit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그런다음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의료보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비용이 삼인가족이면 한달에 $300-500불 정도 합니다. OHIP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자의 교용계약서에 full-time 과 6개월 이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원래는 international student visa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OHIP가입이 되질 않습니다만 Work permit을 가지고 있고 full-time 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그 가족 모두는 OHIP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OHIP 가입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이미 OHIP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OHIP가입 되셨으면 주치의 지정하셔야 합니다만 한국 의사분들이 많이 부족하셔서 한국인 주치의 지정하기가 쉽진 않을겁니다. OHIP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gogo http://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3. 그다음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카드를 신청하세요. 한국의 주민등록증입니다. SIN 카드와 work permit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수가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하세요. http://www.servicecanada.gc.ca/eng/about/reports/sin/applying.shtml

    4. 그다음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을 신청합니다. 운전면허증에 pass port 기능 까지 넣어 미국들어갈때 여권이 필요없이 운전면허증 만으로 들어갈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미국자주 갈일 없으면 하지 마세요. 당연히 더 비쌉니다. http://www.ontario.ca/page/driving-and-roads

    5. 그다음 은행에서 계좌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보통 checking account 와 saving account 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부부들이 캐나다 처음오고 부부 공동 명의의 joint account 개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개인 account를 각각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이점보다는 단점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뭐 상관없다 하시면 joint account 개설하셔도 됩니다. 여기 은행은 한국과 다르게 수수료가 비쌉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은행거래가 잦은지 판단후에 알맞은 plan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그다음 집전화, TV, 인터넷, Cell phone 등등 신청하셔야 합니다.

    7. 대도시 아닌곳에서는 차량은 거의 필수 입니다. 차가 없으면 움직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캐나다 오시면 여기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영문 운전 경력증과 보험사 이력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한달에 300불 육박할겁니다. 거기다 나이까지 어리면 할증까지 붙어 더욱 비싸질겁니다. 차량에 잘 아시면 중고를 직접 구하시면 되지만 차량에 잘 모르시면 그냥 새차 할부로 구입하세요. 연말과 8월에는 항상 빅세일 합니다. 한국차들은 5-7년 무이자 할부를 자주 하니 돈부족하면 차선책으로 괜찮습니다.

    뭐 이정도 인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진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된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야 캐나다 이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험난한 길인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길이 힘들지라도 꿈과 희망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건투를 빕니다.
    출처 나의 경험 그리고 본문에 링크
    니들우낀다의 꼬릿말입니다
    다름을 포용하는 관용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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