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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재 150평의 1층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2012년에 계약했는데 이것을 전 세입자에게서 승계받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현재 3년조금넘게 영업했지만 실제 계약은 4년이 넘어가는상황입니다. 12년 부터 1년씩 연장계약과 함께 임대료 인상까지하는데.. 을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으니 연장계약을 했죠. 그리고 5년이 되면 임대인이 연장거부할수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했고, 건물주에게 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건물을 팔려고 내놨다는것이구요.. 당연히 다음 세입자와는 거래가 파기됐고, 검색을 해봐도 거절의 사유가 있기때 법적으로 어쩔수없는것같은데요.. 정말 의도적인것이 눈에 보이는것이 지역 시세가 150평에 6억정도인 건물을 9억에 내놨다는겁니다. 안팔리죠 결국은 계약 파기 되고 권리금 인정안되고, 연장계약만해준다고하는데..5년이면 나가라고 하는건 뻔하죠. 그래서 몇가지 생각해 봤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도움좀주십시요 첫번째는 세입자 몰래 부동산에 내놨다는건 문제가 없는가요?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저는 매매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만료 1개월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했고, 현재 매입하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거부했다...이건 정상적인가요? 이 판단은 도움을받고.. 두번째는 일단 저는 건물주에게 질려서 다음달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 포기하고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나갈생각입니다. 제가 구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했기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고소할생각이구요. 아니면 빈거물로 가치가 떨어지던지 말던지 내 알 바는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쪽에 질문에 건물주에게 위법이 있다면 당장 양도계약 방해로 손해배상청구 할것입니다. 제 개인적인생각에는 문제점이 있어보이는데.. 어떤가요? 권리금 날려먹을 각오는 했기때문에 미련은 없지만 분하고 괘씸해서 잠이 오지않네요ㅜ 꼭 엿먹이고 싶어요 개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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