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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3070
    작성자 : mactoy
    추천 : 11
    조회수 : 445
    IP : 211.177.***.67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05/02/03 03:44:15
    http://todayhumor.com/?sisa_13070 모바일
    법조인들에 관한 뉴스~
    법원 “軍복무중 판검사보다 낮은 보수 국가책임
    사법시험 합격 후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군 법무관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령 미비로 복무 기간 중 판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은 데 대해 국가가 1인당 1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시 출신의 군 법무관들은 일반 장교 또는 군의관들과는 달리 ‘판사나 검사 수준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낮은 일반 장교 월급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권모 씨(28) 등 13명이 “군 법무관법상 군 법무관은 판검사에 준해 급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일반 군인과 동일하게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법무관법 제6조는 군 법무관의 급여지급 요건 등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이 법 규정을 들어 국가에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법무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국가가 37년 동안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입법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는 원고들이 가진 ‘보수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검사로 재직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 데 대해 법원이 국가에 대해 위자료 성격의 배상 판결을 한 것.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 법무관이 됐고 군 법무관은 법관이나 검사와는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군 조직 특성상 군 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하기는 곤란한 만큼 배상액은 1인당 12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3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법조인들은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병역미필자가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대부분 군 법무관으로 입대했으므로 원고처럼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조인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입대하는 경우 이들은 중위 2호봉 월급을 초임으로 받는다. 기술고시 출신은 장교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등병과 똑같은 3만3300원의 초임을 받는다.

    변호사들끼리 예비군훈련 받게하겠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예비군훈련을 받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3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이준범(49) 변호사가 유세에서 한 말이다. 
    변호사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지역별로 타 자영업자들과 함께 예비군훈련을 받게 돼 있는 관행을 고쳐 변호사들끼리 훈련받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 위해 이 말을 먼저 꺼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직장인들이 직장별로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것처럼 각 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끼리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직장인들과 달리 변호사들은 지역단위로 훈련받는 통에 술집 종업원, 자영업자 속에서 중요한 핸드폰을 받기가 힘들다. 훈련 거부가 아니라 기왕이면 변호사들끼리 훈련을 받으면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집단의 회장 후보로서 소속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훌륭한 공약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삼륜'의 한 축을 형성하는 변호사 직역이 갖는 공익성을 감안한다면, 취재진들이 참석한 공개석상에서 제기하기엔 너무 노골적인 `집단이기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들이 일반 자영업자들과 함께 훈련받는 상황을 기피한다면 자칫 `법률귀족'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동차 정비 일을 하다가 군대가서 군용트럭 정비한 내친구... 못받은 월급 돌려받아야겠다...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군대가서 행정병한 내친구도...
    엑스레이 기사하다가 군대가서 군병원에서 엑스레이 계속 찍던 내친구도...
    화물차 월급기사하다가 군대가서 군용트럭 몰고다닌 내 친구도...

    나이트에서 웨이터하는 내가 아는 사람도 나이트 웨이터들끼리 예비군 훈련 받아야겠다...(이들은 밤새고 새벽에 훈련나와서 진짜 힘들다...)
    보험회사 다니는 내친구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예비군훈련 받으면 정보도 교환하고 좋겠네...
    나도 나랑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훈련받게 해달라고 해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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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2/03 08:27:44  219.241.***.233  
    [2] 2005/02/03 10:55:40  61.85.***.196  
    [3] 2005/02/03 12:18:30  168.188.***.206  
    [4] 2005/02/03 12:20:54  211.206.***.13  
    [5] 2005/02/03 13:05:50  166.104.***.38  한마디
    [6] 2005/02/03 13:25:38  219.241.***.187  
    [7] 2005/02/03 14:37:25  219.241.***.208  
    [8] 2005/02/03 14:49:35  61.103.***.118  
    [9] 2005/02/03 16:36:55  221.148.***.136  전격Z작전
    [10] 2005/02/03 17:55:36  218.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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