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지난 두 번의 글에서 한미 FTA가 의료수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리병원과 FTA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병원을 추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비의 급상승과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수급 불균형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그 병.의원은 당연히 의료보험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적용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한대로 의료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령 다래끼 수술을 할 경우 그 비용을 2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보험환자는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하고 보험이 없는 일반환자인 경우도 본인이 2만원만 내고 다래끼 수술을 받도록 한것이 지금의 수가 체계입니다.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은 병.의원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질환에 대해 임의로 보험 진료를 하지 않고 일반진료를 할 경우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인성으로 눈꺼풀이 쳐진분이 시야가 가려 수술을 원하여 안과를 찾았는데, 미용적인 수술이므로 보험이 안된다며 1백만원의 비용을 받을 경우 환자가 국민건강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 보험진료환자로 인정 받을 경우 그 병.의원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한 것으로 판단 의료비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평원에 의해 의료기관을 이렇게 통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의료인들이 임의로 의료비를 올려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미 전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약가라든지 진료수가는 매년 수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만 의료인들이 합의하지 않을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료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들에게는 독소조항으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비 상승을 원하지 않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계를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런 강력한 통제수단은 영리병원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고 당국은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리병원은 경제 특구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외국인에 한해 가능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는 법인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누구나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제특구가 제주도와 내륙에도 다섯곳이 지정되어 거의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영리병원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금지 조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던 것처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사용할 때 특허기술을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부속조항과 기존의 장비에 비해 유효성과 안정성이 인정될 때 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당연지정제와 임의 비급여 금지 조항은 간접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소제도에 의해 투자자-국가간 제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추곡수매라는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쌀을 비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자는 것과 쌀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도록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또한 국가가 소비자건 생산자건 누구에게든지 이득을 보장해 주기위해 "간접수용"해주는 것으로 ISD에 의해 제소대상입니다.
당연지정제나 임의비급여 금지 조항도 마찬가지로 의료 소비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 재정을 보존해주는 것으로 엄연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미 FTA는 영리병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자칫 조항에 의해 한 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그 이전의 상태, 즉 병원을 개설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리병원에서 임의로 비급여를 하고 당연지정제를 거부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아무런 권한이 우리나라에게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양질의 의료인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착각하여 의사들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20명 미만만 진료하여도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미교포 의사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니 미국의 교육체계상 소수민족 사람들이 의사가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계 미국인 중 의사의 숫자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영리병원 개설이 한국 의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오히려 의료비 상승과 과도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호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의료비 상승으로 겪게 될 국민들이다.
한미 FTA가 의사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의료, 환경부분은 유보조항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ISD제소제도에서까지 예외 조항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위키트리
약값 폭등의 진실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기사입력 2011-11-04 오전 10:34:3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할 당시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2월 <국정 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한미 FTA를 통해 낡은 일본형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의 말대로 한미 FTA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제도가 김현종의 말대로 결코 '선진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의료 제도다. 미국의 의료 제도는 영화 <식코>에서 잘 표현된 대로 국내 총생산(GDP)의 17퍼센트를 의료비에 쓰면서도 인구의 6분의 1이 보험증이 없고 약값은 가장 비싼 나라다.
그의 말대로 이러한 미국의 의료 제도가 한국에 이식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재앙일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에 이식될 의약품 제도나 영리 병원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보면 한미 FTA는 미국 의료 제도의 이식, 즉 의료 민영화로의 방향 전환이다.
한미 FTA 내용 중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미국에만, 그리고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만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다국적 제약 회사의 특허 약에 대해서는 20년의 물질 특허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값싼 복제 약품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더 늘어난다. 특허를 여러 개 걸어놓고 다국적 제약 회사가 계속 특허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다국적 제약 회사들은 특허 기간을 1년만 연장해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회사가 의약품 하나로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 원이 넘으니(이러한 의약품을 그들은 '블록버스터'라고 부른다) 어떻게든 특허를 연장하려는 시도는 다국적 제약 회사로 봐서는 목숨을 건 시도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특허 때문에 전 세계의 HIV/에이즈 환자들은 1년에 300만 명이 약을 구경해보지도 못하고 죽어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후진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약품 특허가 연장되면 그만큼 값싼 복제약(카피약)이 시판되는 것이 늦어지고 이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즉 국민들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게 된다.
의약품 제도에서 한국에 이식되는 제도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다.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만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 약을 안 판다고 우기거나(노바티스의 글리벡이 대표적 예다) 소송을 걸어야 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임기 내에는 그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는 기구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 제약 회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 독립적 검토 기구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 회사가 참여한 기구가 약값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값 상승은 당연할 것이다. 나는 지금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이러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도입되는 것이 한국이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전 국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이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 보험(메디케어)의 약값도 보험 회사와 제약 회사가 결정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약 회사가 약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전 국민건강보험을 하는 어떤 나라도 제약 회사에게 약값 결정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한국의 약가는 미국의 35퍼센트 정도다.
약값이 얼마나 오를까? 대폭 오를 것이다. 당장 약값 폭등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대로 10년에 1조 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에 3~4조 원의 약을 파는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1년에 1000억 원 더 판다고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가 한미 FTA를 그토록 환영하고 칭찬하는 성명을 내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미-오스트레일리아 FTA를 통해 한국보다 조금 나은 의약품 협정을 맺었다. 그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제도(PBS)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약가 통제로 유명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제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도 참여한 토머스 폰스(Thomas Faunce)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 대학 교수) FTA 이후 5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마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공적 의약품 제도가 붕괴했다'고 평가한다.
특허 약품에 대해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는 제도가 생겼고, 특허약 약값은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반이 취약해져서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지금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실제 정반대의 결과다.
2000년 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환자들의 투쟁이 있다.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라는 약을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 회사가 한 알에 2만5000원으로 받겠다고 주장하자 백혈병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다.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4~8알, 한 달에 300~600만 원은 너무도 비싼 약값이었다.
병마과 싸워야할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노바티스 앞에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시위를 해야 했다.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가 그 구호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시위에는 나오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나는 어떻게 되든 뒷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셨던 그 분들의 말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한미 FTA는 이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약가 적정화 방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협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약가 적정화 방안으로 5년 동안 5조 원의 약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미 한미 FTA 체결 이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약값 인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이제 이 약값 인하 방안에 종지부를 찍고 되레 약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바꾸려 한다.
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특허 약품에 높은 약값을 책정하도록 하고, 특허를 연장하며,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거부 권한을 가지게 하다니. 제 정신이라면 도저히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이것이 한미 FTA다.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킬 미국의 의약품 제도의 한국으로의 이식이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정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정확히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이익이다. 또 꼭 그만큼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환자들과 국민들이다. 이를 다른 말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한미 FTA는 환자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다국적 제약 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협정이라고.
ISD조항의 위험성
지난 40년간 시행중 제소된 적 없지만 美 기업 호전성·소송 대상 확대는 우려
ISD 오해와 진실
美 역대 승소율은 낮아… '부분적 승소' 포함땐 승률 60%까지 올라가
한국일보||입력 2011.11.02 21:57|수정 2011.11.03 09:48|누가 봤을까? 50대 남성,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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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ㆍ중소기업 정책을 무력화시킬 괴물인가, 정치 공세용 발목잡기 대상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관건으로 떠오른 '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ISDㆍInvestor-State Dispute)를 둘러싼 공방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똑같은 제도를 두고 한쪽은 "독소조항", 반대쪽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조항"이라며 맞설 정도로 찬반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 객관적 진실보다 정치적 입장만 부각된다는 우려도 높다. IS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본다.
ISD는 괴물인가
취지로 보면 ISD는 강자(국가)로부터 약자(기업)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이 상대국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상대국을 그 나라의 법원보다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권리를 주는 게 골자다.
제소 권리에 차별은 없다.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제소하듯,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적어도 취지나 형식 면에서는 'ISD는 나쁜 제도'라고 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한미 FTA의 ISD는 위험한가
ISD는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맺은 81개국과의 양자간투자협정(BIT), 최근 수년간 발효된 6개의 FTA에도 적용돼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외국기업이 우리 정부를, 반대로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경험으로만 보면 "ISD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는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반대측에선 유난히 제소를 즐기는 미국 기업들의 '호전성'과 기존 BIT에서와는 다른 이번 ISD의 차별성을 우려한다. 지금까지 ICSID에 제기된 ISD 관련 제소(390건) 가운데 4분의1 이상(108건)을 미국 기업이 냈다.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FTA로 경제 위기를 넘으려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기존 BIT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해 들어온 외국 회사가 설립 이후 투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낼 수 있어 범위가 좁았지만 FTA에서는 국내 진출 전 투자환경에 대한 소송까지 가능한 점도 우려 대상이다. 소송 발생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다는 얘기다.
소송에서 미국이 유리한가
ICSID의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된다. 소송의 양 당사자가 각각 1명씩 임명하고 나머지 1명에 합의가 안 되면 ICSID 사무총장이 선정하는 구조다. 야당 등은 이를 두고 세계은행에 영향력이 큰 미국에 절대 유리한 구도라고 우려한다. 사실상 2대1의 재판이 될 거라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역대 승소율(미국 기업이 제기한 108건 가운데 최종판결 난 55건 기준)은 14%(15건)로 패소율(20%ㆍ22건)이 더 높았다. 세계은행이라고 편파 판정만 일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 기업의 입장이 부분적으로라도 반영된 '일부 승소'까지 포함하면 승률은 60%까지 높아지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종훈 교수는 "보통 일부 승소라는 게 소를 제기한 측의 요구사항의 절반 정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로서는 소송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년 전과 달라진 건 없다는데
맞다. ISD 관련 조항은 2007년 참여정부가 미국 정부와 FTA 협상을 타결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여야의 시각이 당시와 반대로 바뀌었다. 야당은 "4년 전엔 ISD의 위험성을 미처 몰랐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미 간 투자ㆍ무역 환경도 4년 전과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정동영 의원 등은 "협상 타결 전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대법원 등이 ISD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었다"고도 폭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홍준표 대표가 당시 'ISD는 사법주권을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며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전체적으로 FTA 통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도 "문제 소지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공식 반대입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4년 전이나 지금이나 "ISD가 우려는 되지만 더 큰 국익을 위해 FTA는 필요하다"는 게 처지가 바뀐 여당의 일관된 논리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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