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 / 최저시급 5,580원 / 오전 10시~오후 3시 5시간씩 근무) 일했습니다.
6월 초~중순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중간에 병가 일주일가량 과 지난주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무한 것 있습니다.
(이런거는 무단이 아니었으니 상관없겠죠??)
물론 이런것들도 전부 기록해 놓았고
엑셀로 달력만들고 날짜,요일, 근무시간, 해당조건에 따른 일급, 주급, 월급 모두 작성해 놓았습니다.
첫 달 근무시에 첫 근무 3일치의 임금은 일을 그만 둘 때 같이 준다고 하여 그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액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정식으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현재 저는
1.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첫 근무 3일치 임금은 합의하에 아직 미지급받았습니다.
3. 엑셀로 따로 위의 서술한 것 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4. 또한 근무지에도 엑셀파일은 아니고 종이에 수기로 관리자가 작성한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4-1. 3월치급여(첫달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자가 수기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저에게 보여주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엑셀에 기록해 놓은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금액확인 이름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기록한 근무일지(급여)와 관리자가 기록한것에는 둘 다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제가 첫 달치 급여확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첫 달 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없나요?
5. 고용인 (사장님) 이름으로 급여가 계좌로 들어오는데 직접 연락하거나 만날 방법은 없으며, 매니저(관리자용 근무일지 작성자)를 통해
근무 스케줄 및 급여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때도 고용인이 아닌 매니저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방법은 뭔가요? 그냥 구두로 주휴수당 청구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한 기록과 같은 서면자료가 필요할까요?
6.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그만두기 일정 기간전에는 알려야한다는 통지의무가 있나요?
7. 보통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실제로 받는 경우가 많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