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작년 5월경에 사무실에 입주하여
이제 1년정도 지났는데요
이 사무실 주인이 사단법인 불교000 란 곳이었고
그 사무총장 되는 사람과 공인중개업체 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사용인감계 써서 계약)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이기에
처음에는 월세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저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그렇게는 어렵다
말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했을 당시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작년 10월 경)
알고보니 대표 스님과 밑에 스님들간에 분쟁이 있었고
원래 대표 스님과 소송이 일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말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ㅜㅜ
요약하면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 대표자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함
2.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변한 것이 없으나 대표자가 바뀌고
상호명이 000지점으로 변경됨
주소도 제가 있는 곳으로 변경됨(000지점으로 상호가 바뀌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여기로 변경되었음)
3. 보증금은 1번때 진행하였을때 넣어두었음
4. 대표자간의 분쟁이 소송 및 재판까지 길어지면서
이번에 다시 사업자를 새롭게 내고(사업자번호는 변동없음)
또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함
이렇게 됩니다.
즉 사업자번호는 바뀐것이 없으나
대표자가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이번에는 상호도 바뀌어
임대차 계약서를 또 새롭게 쓰고자 하는데요
법인 즉 사단법인이기에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 번호가 변동사항이 없으면
보증금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면서 자꾸 강짜를 놓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지요..ㅜ ㅜ
길어진 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