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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행정부가 쉬운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그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시행규칙 변경기준과 일반해고의 행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분쟁을 가중시켜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 보듯이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는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공정하고 체계 있게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금노동자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가 무려 230만명에 달한다"며 "고용안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시간 단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높여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쉬운 해고를 막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17150310327&RIGHT_REPLY=R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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