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조카들이 어려서 저와 어머니가 세입자 및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 층별당 50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놓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해서 임대료를 크게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 1-2천만원에 월세 30정도로 받아왔습니다. 올해 2월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과정에서 현재 세입자가 자신의 사정이 어려유니 보증금을 500정도로 낮추어달라 부탁을 해왔고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주어야 할 돈이니 그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사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2층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업자를 고용하여 3일정도에 걸쳐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월 임대료를 한번도 납입하지 않는데 이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파기를 진행하고 내보낼 수 있는지요? 혹시 세입자가 거부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법게 분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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