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에 출처를 올렸구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1. 회사에 지각을 하게되서 아프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할줄도 상상못했는데 안가져오면 짜를거라고 함.
2. 인터넷에서 우연스럽게 본 위조를 해주는 사람 번호를 알게 되서 연락을 한 다음 위조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제출을 하였고 무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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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개월뒤에 위조해주는 사람이 잡혔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서에 연락이와서 조사를 성실하게 받음. 사실대로 얘기하고 반성하고있다고 진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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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말로는 벌금형으로 끝날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음. 검찰서 출석요구에 응하여 진술하는 방에가서 진술서 2장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으로 쓰며 진심을 담아 반성문을 썼음..
5. 그러더니 갑자기 검사가 서울대병원은 공문서가아니고 특수법인이기때문에 사문서로 들어갈텐데? 흠 조사해봐라고 어떤사람에게지시하고
그냥 집에갔음. 집에가면 결과통보해준다고..
6. 어제. 검찰청에서 편지가왔습니다.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공문서위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처분함 하면서.
1. 공문서위조 2. 위조공문서 행사를 타관이송을 하였습니다.
초범이고 경찰서도 간적없는 제게 이런일이 발생할지는 꿈도 못꿨는데. 무서워서 일도못하고있네요
저한테 공문서 위조해준사람은 2년6개월구형받아서 뉴스까지나왔더라구요..
질문입니다.
1. 제가 기소유예 될 확률은 절대 없는 것 인가요? ( 네이버 검색해보니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때리더라구요 상상도못할일.. )
2. 서울대 병원은 특수법인인데 (사문서위조죄해당) 저는 왜 공문서로 되있는것인가요..
- 공문서->사문서위조죄로 바꿀수가 있나요?
3. 타관이송이라고해서 왔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국선변호사라도 선임을 해야할까요......두렵습니다
아니면 빚이라도내서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합니까...
4. 대략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징역이라도 살까봐 두렵습니다
도움 요청합니다..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