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따른 격리의 책임자는 시 군 구청장 등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시 군 구청장 등이 제47조 제2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격리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제64조에 따라 시 군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가 법상 감염병 리스트 어디에 위치한지 봅시다. 메르스는 법 제2조 제5호의 제4군감염병 으로 취급 가능하겠습니다.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 13호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 법에서부터 당장 책임자를 시군구청장으로 한 것입니다. 즉 처음 발병한 곳 지역자치단체장이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중앙에서 대응을 해야 할 판국에 지자체에 맡겨둔 셈이 됩니다. 일선 병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체계를 갖추어 대응할 매뉴얼 및 지휘체계가 불충분한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일차적인 '법적' 책임은 격리조치를 즉각 실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져야 합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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