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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276141
    작성자 : 도오끼
    추천 : 0
    조회수 : 431
    IP : 223.33.***.23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6/02/24 11:12:38
    http://todayhumor.com/?freeboard_1276141 모바일
    테러방지법 도대체 뭐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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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글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 테러방지법 반대 이유 ❍ 입법에는 원론적으로 찬성 - 원칙적으로 대테러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당도 같은 의견이다. 찬성한다.  -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 3가지만 말씀드리겠다  ❍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 - 95% 비중 차지하는 게 감청 문제다.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 대상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경미안 사안의 테러일수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게 열어놨다. 그런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 가능성  - 지금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다. 18대에도 올라와 있었고 19대에도 올라와 있는 것이다. 통비법을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감청이 허용 안 된다. 왜냐,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 구속되며 다 폐기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 근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향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내포 됐다 본다.  ❍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  - 부칙 제 2조 1항에서 FIU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 받을 수 있게 해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 하는 등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 불러올 여지 있다고 본다.   ❍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 그러나 제9조 4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 되고 있다. 남용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 정보수집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을 부여하는건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안 이노근안 송영근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다.  - 그런데 최종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 데테러센터에 주기로한 걸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한거다.  -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권 뿐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된다. 모든 권한을 몰아줘버리는 형태이기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안전처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 국민안전처가 또다른 정보기관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국정원이 간첩조작사건, 댓글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불법감청 등 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을 마련 없이, 막대한 권한 행사하는 대테러업무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면 이건 정말 통제할 수 없다.  - 지금 정보위가 국정원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위는 비밀주의가 채택돼있고 출입자 제한돼있기에 실질적으로 국정원 제어할 수 없다는 게 정보위 일관된 주장이다.  - 국민안전처에 그 기능을 둔다면 국회 소관이 안행위기에 국회 차원에서의 통제, 정보의 접근, 전문가 활용 등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를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주장하는 거다.  -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봐도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한다.  - 특정기관에 정보권한 집중했을 떄 남용가능성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는 게 세계적 추세다.  -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한다.  - 새누리당 주장처럼 정보기관만이 대테러업무 담당한다는 건 세계추세와 전혀 다르다.  □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악법적인 요소 -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국정원에 정보수집권 주는 안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제출된 대테러방지법은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개정돼야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   1)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한다 2) 국회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건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해야한다. 국정원이 정보수집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3) 독소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정보이용에 관한법률 개정 대테러방지법 통해 하는건 옳지 않기에 그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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