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명의로 트윗에 올라온 한미 FTA 독소조항 12개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이해영 교수---- 막상 확인해보니 민주노동당에서 공식 작성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 버전 독소조항 12개는 오류가 많습니다. 정부측이 이것을 빌미삼아 반대 유인물도 만들어 돌리더군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범국본측에서는 10+2 재협상안에 대한 재반박문건을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게시물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좋더라도 오류를 수정한 뒤에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에는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장토론때 보니까 정부측에 괜한 빌미가 되고 있더군요. 오류를 정정해서 돌리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명의로 돌고 있는 이 게시물의 오류를 간단히 지적하면,
1.래칫은 투자,서비스챕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쌀개방은 사례로 맞지 않습니다.
2. 네거티브리스트 설명에서 도박, 섹스등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이고
4. ISD관련해서 제소하는 곳은 국제민간기구가 아니라 세계은행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이고 한EU FTA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7개 EU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ISD협상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이미 22개 회원국과는 ISD가 포함된 투자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ISD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변형이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모두가 포기된 것은 아니고 그 중 저소득층 지원등을 포함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5. 비위반제소는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국가(SSD)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6. 정부의 입증책임 관련해서 광우병 사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미래유보가운데 공공질서와 관련 미국의 투자에 대한 정부조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무지 복잡합니다) 기초과학등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7. 간접수용관련해서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한 우려는 맞지만 이것을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와 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8. 서비스 비설립권은 아마 현지주재local presence를 뜻하는 거 같은데, 서비스 분야 모두에 현지주재의무가 다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고쳐야 하는 우리 법률은 24개 정도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포함하면 훨씬 많아 지겠죠. 한미FTA는 분명 우리에게 조약이고,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입니다
9. 공기업 민영화 우려는 정당하지만 유보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열거된 모든 공기업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지재권 직접규제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값문제는 허가특허연계조항이 관련된 것인데 이는 지재권과 연관되지만 '직접규제조항?'과는 무관할듯 싶네요. 카피약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조항이 발동되더라도 당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 특허권자가 지적 단속권?을 '직접'행사 할 수있다는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11. 금융/자본시장 완전 개방 우려도 정당하지만 이를 사채와 연결하는 예도 과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스냅백조항은 자동차분야에만 해당되는 독소조항입니다. 게시물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이 불가한 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0년 유지된다는 것도 잘 못되었습니다. 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어느 한 쪽이 조약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 통보하면 한미FTA는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한미관계의 현실에서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된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고라의 위 게시물은 정부측이 비아냥대는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배포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일주일전 민주노동당에 이 게시물을 만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았을 때,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는
투자자 정부제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잘못된 반대 주장인데, 외통부에게 과장된 비논리적 반대논리라고 빌미를 제공하는 주장입니다.
미국 한미 FTA 이행법 상 연방정부만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미국내 연방법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이든 미국기업이든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고 그 근거법에 대한 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만이 FTA 저촉 법률에 대한 제소권이 주어진다는 차이입니다.
ISD에는 미국 기업가든 한국 기업가든 제소가 가능해요.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에 대해 자동동의를 해야하고요.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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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해 유의하여, 이곳 한곳에만 올립니다.
혼란스럽네요 ....
뭐가 진실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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