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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잡힌 동물을 놓아줌.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5조 3항에 의거 수입 등(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한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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