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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숙련직/비숙련직)의 접수 가능일(미국내체류수속자)이 오픈 되면서 노동허가 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취득 후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 가능일(미국외체류수속자/미국내체류수속자)은 3달 진전하여 16년 1월 1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달 뒤에는 실제로 오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1~4주 진전되었습니다.
출처 |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policy/bulletin/2016/visa-bulletin-for-march-201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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