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적시 아닌 의견 표명…명예훼손 책임성립 안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교복업체가 공개 토론회에서 비싼 교복값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학부모 단체 관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 교복 가격을 주제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A씨는 교복 시장의 소위 '4대 업체' 중 하나인 B사의 자료를 예로 들며 교복가격이 안정화되려면 경영이나 유통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교복부문 매입·매출액을 거론하며 "단순매출 이익률이 59%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 "B사가 무리하게 교복 외의 패션업에 진출해 계속 적자를 보자 교복 부문에서 메우고자 교복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당시 A씨는 B사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리점·매장 수를 거론하며 '메이저 교복회사'라고 소개했다.
이에 B사는 A씨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분석이나 왜곡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은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B사를 특정한 점은 인정하나 재무제표를 인용해 비교 또는 분석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B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하고,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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