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녘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공유한 네티즌들을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고 이제는 고소까지해서 합의금이 100만원을 달라고한다더군요.. 허허 정말 안타깝습니다. P2p업체들에게 책임을 묻는것도아니고 힘없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이런 횡포를 부리다니 동녘 법률사무도 너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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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일전에 경찰서에 저작권법으로 vshare에서 여친소를 다운받다가 걸렸다는 통보를 받고 오늘 드디어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여친소는 동녘이 아니라 이카피라이트코리아란곳에서 알바생들 시켜 잡고 있는것 같던데요...
저는 대학교 4학년 공대생이고 실험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컴터로 vshare를 사용하곤 했지요...헌데 실험실 사람들도 모두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고 누가 영화 다운받는게 이렇게 될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제 아뒤로 다운받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찰서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합의는 커녕 합의금이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보고 집에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이놈들 아주 사악한 놈들입니다...왜냐하면 결론은 그놈들이 업로드 해놓은 걸 제가 다운로드한겁니다. 한마디로 미끼를 쳐서 잡은거에요...
제가 vshare를 사용한 경험자로써 vshare는, 제가 다운로드 할때와 업로드되어진 제 파일을 누가 받아갈 때 P2P 즉 두 사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 3자가 와서 볼수 없는거죠... 그런데 제가 본 증거자료는 제가 다운로드 하고 있는 상황(12%)에서 왼쪽 밑에 곰플레이로 여친소 젤 첫부분을 열어논 것을 스샷했더군요. 한마디로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알바생이 업로드 시켜놓고 있다가 누가 들어와서 다운받으니까 스샷 작업한거 같습니다....(여친소 곰플레이어로 재생한 것도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알바생 컴터에 있던 여친소를 열었을 것입니다. 제것을 열었다면 그것은 제 컴터에 들어와서 원격조종한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다운로드가 다 끝나니까 제 서버에 들어와서 여친소 공유되어진 것을 또 스샷하고...
마지막으로는 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놓고 스샷했더라구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카피라이트코리아 입니다.
본 ㈜ 이카피라이트코리아에서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저작권자로부터 본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한 조사 및 저작물 보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 이카피라이트코리아는 귀하가 (V-Share) 에서 ID : (xxxxx)로 활동하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저작권자는 많은 금전적 피해와 활동상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 하는 즉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를 삭제하기시 바랍니다.
그런데 위 글의 위아래 길이가 vshare에서 제 게시판에 와서 보면 마우스로 드래그 안하고 그냥 한번에 볼 수 있게 즉 한번에 스샷할 수 있게 작성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위 세사진 찍는데 30분도 안걸렸습니다. vshare밑부분에 시간이 다 떠 있더라구요...
완전히 선량한 사람들 잡을려고 미끼 던져놓고 쇼한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증거 자료에 IP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보니깐 고소인한테 전화하더니 거기서 vshare로 물어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vshare쪽으로 IP주소 알아달라고 공문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완전 증거자료도 허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경찰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진술하는데 경찰관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계속 저보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고 vshare에서 아뒤랑 비밀번호 저장해놓으면 자동 실행된다는 것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알고 가정집이 유동아이피인 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니깐 나중엔 경찰관도 자기들도 야근근무 있으면 심심하니까 앉아서 영화 다운 받아서 보고 그러는데 운 없게 제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카피라이트코리아에서 여친소로 280명 정도를 고소했답니다.
제가 만약 보고 추정한 것이 맞다면 정말 이건 보통일이 아닙니다. 경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녘이나 이카피라이트코리아에서 고소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 불러다가 진술서 작성하고 조서 꾸미고 합의한다면 법률사무소와 연결해주고 합의 안한다고 하면 검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흰 결국 벌금 아니면 합의금을 내게 돼죠...
저희가 영화를 다운받고 업로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증거도 불충분하고 우리를 잡기 위해 그놈들도 똑같이 공유하고 영화 재생도 자기들꺼 플레이하고 완전 사기입니다.
절대 이런 사악한 놈들과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이 카페 가족들과 운영진들이 조금만 힘을 모으면 맞고소도 해서 승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여친소 문제로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증거 자료에 유심히 살펴보세요...그리고 그 동녘과 이카피라이트코리아 넘들이 6시에 퇴근한다면 그 이후 시간에 다운받으신 분은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참고로 8월 24일 오후 4시 20분쯤에서 오후 4시 46분사이에 스샷 작업이 이루어졌더군요...
아무튼 웬만하면 합의 안하고 조금만 버티면서 빠른 시일내에 그놈들의 사기 행각을 입증한다면 모두 벌금형도 면할 수 있고 계속되는 쪽지 사태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의 짧은 소견을 잠시 적어봤는데 사실과 무근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운영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건의했던데 학교게시판이나 회원수 많은 카페, 여러 사이트등에 우리 카페를 홍보하고 동녘이나 그 외 법률회사들의 행태를 고발할 수 있게 약간의 글을 적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뭉칠수록 우리들도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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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afe.daum.net/p2powner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한 네티즌 모임
허허 힘업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 물론 영화를 다운받는것이 잘한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위반이란것을 모르는 사람들을위해 최소한의 경고정도는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들더군요 요즘 서민들 살기힘든데,, 이런 법률회사 까지 정말 살기시러진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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