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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형소법 110조, 111조, 까지 제외 해줬다.
공수처 뭐하나,
입으로는 공무집행방해니 뭐니 하더니 한놈이라도 잡아 넣은 놈 있나?
가스통에 휘발유통 이야기 까지 나왓다.
저건 저것 나름 대로 경찰 수사 들어갔니?
칼드는거랑 다르게 위험할수 있는 테러 위협인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공개 하지 않으면
안전을 이유로 철수 했다는 말은 곧 내란에 협조하고 있다는 말로 밖에 안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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