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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유죄로 입증할 수 있으려면 두가지중에 하나다.
1. 제3자뇌물수수죄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뇌물수수죄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없이도, 청탁을 따로 한 것이 없더라도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된다.
우선 자식의 금품수수에 대해 조국은 김영란법으로, 곽상도는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됨
왜냐하면 제3좌뇌물수수죄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 '약속'을 입증해야함. 근데 이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바보가 아니면 왠만큼 쉽지 않기 때문임
조국은 뇌물수수죄가 아닌 김영란법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이는 어떤 대가를 약속 하지 않아도 금품 수수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200씩 주는 금액으로는 직무관련된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뇌물수수로의 구성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서 였을 것으로 보임
곽상도는 아들이 퇴직음으로 말도안되는 금액인 50억을 받았고 이정도 금액이면 대가성을 인정받기만 하면 더 크게 처벌할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와의 관계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
조국은 집이 잘살고 맨날 꼴등만 하면서 유급2번 하고 유급 또 하게 생겼어요 라며 징징대는 딸이 장학금이라고 뜬금없이 받아와도 뭐 열심히 하라고 줬다 치면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듯.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 문자 내용을 문제삼았음
조국은 2016. 8. 23.경 O에게 2016년 2학기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수령한 2,000,000원을 뺀 4,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조민은 같은 날 위 돈을 장학금과 합쳐 6,431,000원을 2016년 2학기 등록금으로 납부했다는 기록이 남았다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대법원 판레에서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누리거나 제3자를 통한 이익의 귀속이 인정될 경우,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국이 확실하게 간접적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수수한 것에 준해 유죄를 확정했다. 그 외 조국과 조민, 그리고 병원장의 문자 연락 내용 등이 신빙성을 더했다.
반면 곽상도 이놈은 악질이지만 (제대로 설칠만큼 살아남은)악은 언제나 부지런하다는 것 처럼. 그리고 조국과는 달리 법조인 자격도 있고 검찰로서 법을 실제로 상당기간 집행해오며 닳을만큼 닳은 사람이다.
당연히 화천대유같이 뒤가 구리고 정치계에 최대한 돈을 뿌려가며 정책을 진행해왔던, 그리고 박근혜 특검을 이끈 박영수 검사가 상임고문까지 하는 등 거물급 조직에서 50억을 대리 따리한테 퇴직금을 때려 줄 때 기소의 가능성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그런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놈들 상대하느라 어떻게 빠져나가야될지 어떤게 문제가 될지 제일 전문가가 그들이다.
어차피 돈 죽고나면 아들 물려줘야할 돈이고, 아들한테 그냥 50억을 꽂으면 되는 일이다.
법정에서 50억이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라는건 판결문에 명확히 했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연결지을 수가 없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얼마나 받건 그건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개입할 근거도 없었다.
누가봐도 이놈은 빼박 뇌물이네 싶어서 이준석 주도로 당에서도 손절하고 국회의원 사퇴했지만 과연 항소심,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가 걱정이다.
오늘의 교훈 : 일처리는 확실하게. 악당만큼 꼼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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