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계엄 이전에 민주당 추천 2인 국민의힘당 추천 1인으로 하기로 합의 하고 인물이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에서도, 국힘당 추천 포함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우리에게 유리한 누구로 선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는데 무슨 여야 합의를 합니까?
여야 합의를 해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국무총리 한덕수 입장은 원칙도 법리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당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