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가 올리면 안된다는거 아는데......
나 어떻게 해야하는거야 형들?
오랜만에 메일확인을 했더니 이런메일이 왔더라고.......
저번에 네이버 지식인보다가....
너무 감정에 격해서 -_-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거땜에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헤야하죠? 정말 미치겟다....
나 고삼인데ㅠㅠ 이런거에 삭 끌려다니면....흑.....
-----------------------------------------------------------------------------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저자이신 작가 김완섭 선생의 법무비서 이호연 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을 통하여 '김완섭 네티즌 4,000명 고소' 라는 보도가 있은 후 네티즌 여러분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중복하여 질문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메일 또는 전화(0505-621-40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월-금,오전10시부터 오후8시 까지 연결되오며 가급적 메일이용을 당부드립니다.)
1. 네이버에 댓글을 올린 대부분이 고소되었다던데 저도 고소대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 저희는 문제가 된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네이버 지식in 코너의 게시물 중 1차 570여명과 2차 520여명을 선별하여 2월 13일과 2월 20일 두차례에 나누어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지금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2월 20일 2차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신 분에 해당합니다.
2. 저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미성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이미 소명자료를 통하여 만 14세 미만임을 밝혀주신 분들은 고소대상에서 제외시켜 드렸습니다만 아직 소명하지 않은 미성년자 일부가 고소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편지를 받은 분 가운데 어린이용(만14세 미만) 아이디로 가입한 경우가 있다면, 간단한 사실 확인 만으로 고소를 취하해 드리고 있사오니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3.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하여 맡겼는데 그러면 김완섭씨와 변호사 두분이 알아서 하면 되는아닌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고소인 (김완섭 작가)과 변호사(모 국회의원) 간의 문제로 오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피의자)이므로 결국 검사와 귀하 사이의 문제이지 김완섭 작가와 변호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4.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면 어쨌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일 수사과정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변호인과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메일을 늦게 확인했는데 고소를 취소해 주실 수는 없나요?
-->피고소인(이미 고소된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소취하를 원하는 경우 합의 후 고소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수사당국에 고소취하서(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를 제출하고 피고소인에게는 합의서(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로부터 잘못을 시인한다는 내용과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이 오는 경우에만 합의안내를 하여드리오며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저희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잘못을 시인하고 고소취하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욕설의 정도와 반성의 정도를 보아 판단합니다.
6. 합의를 하려면 돈을 요구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미고소되신 분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소취하를 원한다는 메일을 보내오면 저희는 게시물의 욕설정도 기타 게시자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고소취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사과문을 요구하는 경우, 사과문과 고소취하서 접수관련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실제로 돈을 합의조건으로 요구한 경우는 비교적 심한 욕설을 올린 성인들에 해당하며 그 비율은 3% 미만에 불과하였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1차로 고소된 사람 중 미성년자인 상당수의 학생들이 반성문만으로 고소취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과문이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향후 민사소송에 의해 청구할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소취하의 댓가로 앞당겨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취하대상이 되지 않으며 저희는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 제가 피소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귀하를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고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규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284조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 (상습범) - "상습으로 협박,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6년 3월 2일 김완섭 작가 법무비서 이호연 올림
----------------------------
이건.....짜르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