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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랑 말다툼중인데 옆에 미군이 갑자기 턱을 가격해 턱뼈가 부러짐..
이런 미군의 폭행과 범죄는 한두번이 아니죠...살인까지 했던게 미군들이고요
이런 공무중이 아닌 살인이나 폭행하는 중대 범죄는 소파 협정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 법무부의 요청에 의해 미군을 구속수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중인 사건은 미국에게 재판 권한이 있고요 ...공무중 살인사건은 대표적인게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던 효순미선 사건이 있죠..재판결과는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암튼 공무중 아닌 사건조차 한국에서 재판 성사된건은 단 1%정도...
이게 이나라의 현실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식민하의 2등 국민일 따름인....마치 일제하에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하위 취급받았던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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