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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가능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영부인도?
한준호 "황제 의전 받아…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열린 제4호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며 인사하는 모습.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역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부인이 탑승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론 항공교통관제절차에 따라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대통령 경호원,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만 해당한다. 이 역시 영부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김 여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여사는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제주 접근 관제소 및 제주 관제탑에 기록된 항적 이동, 항공기 교신 내역 등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자료의 보존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단서는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6일 제주공항 항공교통관제 업무일지 보고 사항에 적시된 '귀빈 항공기' 메모. 항공 약어와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일컫는 귀빈은 김 여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31350?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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