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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전역 예정일 하루 전 8차 공판…모친 "너무 슬프고 억장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47650?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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