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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한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여서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자가 아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관심을 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과거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던 소신을 잃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일제강점기에 적용해보자.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 거주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본의 불법 점령과 통치로 임정의 행정력이 비록 한반도에 미치지 못했으나
임정 헌법의 세계관 속에선 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대한민국 헌법의 세계관을 믿고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다시 말하면, 임정 헌법의 세계관 속에서 당시 한반도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281009000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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