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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검찰의 참고인 소환 통보를 꼬집은 것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2대 국회 제3당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소환했다”며 “조국 대표는 어제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 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조국혁신당이 묻는다. 전주지검 검사들이 ‘출장조사’ 오면 안 되나”라며 “검찰청사가 경호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나고 말았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 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이에 더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5295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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