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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인지하고 검토보고서 일부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면탈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ESI&D가 아파트를 완공했는데, 기간 경과로 시행사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한다면 그것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오를 벗기 위해 보고서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2939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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