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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3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당시 정부와 민주당 단독으로 야심차게 제정공표한 법이지만, 이 법의 결과는 전세값의 급상승과, 전세물량의 급감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와 함께 부동산 자산이 천정을 찌르고 상승하게 되는 문정부 최대의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민심이 돌아서 정권을 내주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 정치현실은 시궁창이 되었지요..
한마디로 부동산 임대시장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만든 심사숙고하지 못한 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우를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금투세 취지 좋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전에 증권거래법과 상법개정,소득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 지금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이 납득하실 겁니다.
여기에 금투세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많은 수의 금융투자자들 표를 잃게 될것입니다. 그점이 너무 아쉽네요..
금투세를 재검토후 독소조항 여부를 꼭 꼼꼼히 따져서, 새로 개정해서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제발 금투세의 강을 건너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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