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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 한 끼당 43만원"…민주당 "잘못된 산출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었다"
당사자는 김 여사인데 민주당이 언론중재위 제소..."김 여사도 당원이고 사실당 민주당 겨냥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숙 여사 기내식'에 관해 보도를 한 다수의 언론 중 월간조선만 유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과 제소 신청 자격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6월11일 월간조선 발행처 조선뉴스프레스(대표이사 이동한)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위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문의 신청인 란에는 대표자 개인을 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재됐다. 민주당의 조정 취지는 월간조선의 6월2일자 기사("김정숙 일행, 기내식 한 끼에 58만원 추정...국내 최초 스시 미슐랭 투스타 디너 코스보다 큰 금액")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6월12일 현재까지 민주당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 건 월간조선이 유일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0513?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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