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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통령이 된 사람은 형사소추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직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단 대통령이 됐을때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땐 대통령 직무가 박탈되는거고요
그런대 대통령이 되기전에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된후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전 국힘 인간이 한적 있죠
이에 대해 지금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중 유죄 판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법조계 카르텔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져 유죄 판결이 내려질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조계 권력이 국민의 권력보다 더 커져서 법조계 입맛에 맞는 대통령만 대통령을 할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점을 노린겁니다...
어차피 지금 법조계 카르텔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지들 맘대로 끌어 내리고 싶어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겁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결국은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소수의 법조계 카르텔이 대한민국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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