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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대검 디넷이라는 곳에 핸드폰 자료와 같은, 동의없이 보관할 수 있는 소위 '디지털 캐비넷'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만해도 얼마나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압수수색 있을 때마다 핸드폰같은 디지털 자료 동의없이 대검 디넷에 보관했을 거고.
또, 사법부는 별 생각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고 있고.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판사들 핸드폰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거고, 검찰에게 결정적인 판결이 필요할 때 언론에 자료를 흘리면서 원하는 판결을 유도하겠죠.
현재 이런 방식으로 대검 디넷에 어느 정도 분량의 동의없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특검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당장 2023년 6월에 벌어진 사건들의 통화 내역도 없어지는데(해병대 채상병건, 이화영 회유사건)국회 개원은 6월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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