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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하면서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94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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