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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날 이사를 들어가기로 전세계약하였는데요,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도 1월 23일 이사를 하여 짐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상식상 원래살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짐을 다빼기전에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짐을 따빼고 현관비밀번호, 키를 넘겨줄꺼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짐을 다빼고 원래살던 세입자-집주인이 하자확인이 다끝난 후에 제가 짐다뺀 집에가서 주인과 하자 확인 후 나머지 90% 전세금을 송금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언제 전세금을 다 송금해줘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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