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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강제수사
권익위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 끼쳐"
유 이사장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아" 반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올해 3월26일 열린 유 이사장의 해임 의결 전 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772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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