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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선일보 유튜브를 포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에 시정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위반으로 '이재명 자작극', '가벼운 상처' 등의 영상 내용에 제기한 민원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가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 44건에 3대2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처음엔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의결했지만 회의 말미 시정요구 전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이 '시정요구' 의견을 냈고 윤성옥·황성욱 위원이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영상 차단을 놓고 같은 국민의힘 추천 위원끼리도 의견이 갈렸다. 김우석 위원은 "여야를 떠나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으면 근거 없이 조롱하거나 폄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시정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황성욱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사회 혼란이 현저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시정요구가 예고된 44건 중엔 조선일보 유튜브도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11일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영상에서 박은주 조선일보 기자는 "범인이 이미 현장에서 검거됐다. 증거물이 다 채집이 된 상태고 (범인이) 구속까지 된 상황인데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 판단에 의해 없어진 것이지 어떤 음모가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359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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