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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수수 경위, 청탁 여부, 대가 관계, 구체적인 사용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겨레신문 출신 A 씨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김 씨로부터 총 9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서 간부로 일하던 B 씨는 김 씨와 1억9000만 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보내고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인들은 김 씨와의 돈거래가 드러난 뒤 해고되거나 사표를 냈다.
이들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사인 간 대여라는 형식을 띠지만 돈거래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고 본다. 우호적인 기사나 보도가 부정한 청탁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준 건지, 순수하게 친분에 의한 차용인지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9030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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