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다"고 확언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을 천명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기류가 감지된다.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들이 계속 비판하셨던 점들은 속 시원히 풀어나가는 과정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일부 제도적 결함을 여야가 협의하면서 해소한다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민 요구에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압도적 과반인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의 여세를 몰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들을 하나씩 빠르게 재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5월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은 그동안 '총선 후 처리'를 공언해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즉각 관심이 쏠리게 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전처럼 선뜻 거부권을 단행하기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채상병 이슈 등에 대한 성난 민심을 총선에서 직시한 만큼, 이를 또 다시 반하기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지켜질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일단 일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서 재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22대 국회 의석상 민주당 175석에 우군 조국혁신당(12석), 여기에 '반윤석열' 성향인 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진보당(1석)까지 더하면 채상병 특검 찬성표는 기본 192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 단 8명만 찬성으로 표를 던져도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다시 거부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그에 비해 22대 국회에선 '거부권 무력화'의 문턱이 훨씬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안 의원을 비롯해 벌써부터 채상병 특검 등 각종 야당 주도 특검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운신의 폭은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한편 야당이 추진해 온 특검법, 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법안들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10·29이태원참사특별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맞물려 이종섭 특검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사건) 처리도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