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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02600054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 절반만 보전받게 된 후보는 새로운미래 이낙연(13.84%), 국민의힘 강현구(11.30%),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갈때 가더라도 반은 토해내고 가야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0260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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