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
그런데 이 판사가 정경심 2심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포렌식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 변호인이 내민 모든 증거들에서는 해당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 할 근거도 없었음이 드러났음. 소위 뻑이 나서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오작동한 흔적이 없었음을 변호인 측에서 입증하였음.
그리고 1심에서 소위 마비노기를 야밤에 작동했다는 것도, 마비노기 서버에서 작동한 것이지, 해당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
프린터 역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뜨는 화면이지(우측하단에 프린터 대기 창 뜨는 거), 출력을 위해 작동한 내역이 아님을 밝혀냄.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논박하는 모든 증거가 결국 해당 컴퓨터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점에는 정경심 자택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공소장에는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해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되어있음)
판사는 이 모든 논박된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논박한 적도 없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단 한가지의 근거로 2심 판결의 결론을 내림.
하지만 그것은 파일이 캡처되고 생성된 날짜이지, 해당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했던 날짜가 아닌데,
판사는 이 기록을 해당 컴퓨터에 존재했던 날짜로 간주하여 2심 판결을 내림. 이렇게 완전 잘못된 근거로 포렌식 담당자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고 판사 자의적으로 사실심을 결론지워버렸음.
결국 틀린 결론이 나버림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