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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재 내용을 텍스트 화하였음
https://www.youtube.com/watch?v=J1UYzLeO6Jc
이화영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화영은 쌍방울의 고문과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경기도 부지사로 가면서 퇴사를 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검찰표현에 의하면 '이화영의 '사적 비서'인) 문모씨가 쌍방울에 채용되어서, '쌍방울에 받은 급여는 허위급여고, 법인카드는 이화영에 주어진 정치자금과 뇌물이다.'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 킨텍스 대표 이사 시절에 킨텍스 관사에서 8시 남짓한 시간에 문모씨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캡쳐해서 보임으로써 둘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주장함.(그래서 문모씨에게 간 것은 이화영에게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임)
그런데 이 캡쳐 사진이 찍히기 20분 전에 이화영이 문모씨와 진모씨와 함께 카트를 가지고 추석에 받은 선물을 보관하기 위해 킨텍스 사택에 같이 갔는데, 검찰은 그 중 이화영 전 부지사와 문모씨와 대화하는 장면만 내놓으면서 마치 불륜관계인 것 처럼 말한 것임. 그러면서 문모씨에게 준 것은 이화영에게 간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것.
김현철 변호사 최후 변론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전달함.
피고인이 문모씨로 부터 받은 카드 대금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 반성한다.그런데 검찰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인이 범하지 않은 죄를 기소하였습니다.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및 민경련의 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계약할 게 없었다'는 김성태의 증언이 이 법정 문헌에 뻔뻔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답변 앞에는 '계약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데' 라는 검사의 유도 신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에 300만불을 지급했던 2019년 12월 1일은 이재명이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지 3달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계자들은 선거비용 반환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책회의까지 하고, 국정원 관계자도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요원해졌다라고 대화를 나눈 국정원 문건도 법정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김성태는 이재명의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고 이재명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약속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설령 약속받더라도 믿지 못할 시기였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되던 시기에, '위대한 선견지명을 가진 김성태가 어떤 약속도 없이,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불을 북한에 대신 납부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공소요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방북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도지사직을 상실당할 사람을 북한이 예우해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줄거리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진 이유는 후견 편향 때문입니다. 즉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대통령 후보 선정이라는 사후 정보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도지사직을 상실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회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재명에게 방북비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김성태로 하여금 법인카드를 문모씨에게 지급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와 정치자급법 위반죄로부터 벗어나게하고, 외국환 거래 위반죄만 공범으로 처벌받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냐면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피고인 이화영을 도구삼아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문모씨로부터 2100만원 상당의 카드혜택을 받았던 약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랬다가 그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면 카드에 관하여 처벌받지 않게하고 대북송금은 약하게 처벌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견딜수 없었습니다. 결국 19회 조서에서 신문 절차에 입회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재명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로 보고 일자를 특정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을 상식과 논리로서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철 변호사가 일어섰음 )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송금은 거짓입니다.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사건 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음.
이에 재판장이 열받은 표정으로 조용히 해라. 또 그런 일이 있으면 퇴정 시키겠다.
이어 변호인에게 경고하길, 이와같이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제하세요.라고 말함.
변호인은 저는 최후 변론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함.
김광민 변호사
피고인의 전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변호한 김현철 변호사도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 재판 핵심관계자인 김성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근택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했다는 혐의입니다.저는 쌍방울의 주가조작혐의를 주장했다는 이유입니다. 누구든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으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정차 속에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과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신명섭은 본 재판정에서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섭은 이를 사유로 피고인의 증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을 수행했던 진모씨는 본 재판정에서 했던 진술이 문제가 되어서 세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세번에 걸쳐 세대나 압수당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신명섭은 증언을 거부했지만 진모씨에게는 너무나 미안해 차마 증언 요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모씨는 변호인에게 법정에서 증언한번 했다가 이렇게 당하면 누가 증언하겠습니까 라며 하소연 했습니다. 물론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한다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변호인을 기소하고 입건하고 압수수색하면, 그로 인해 변호인이 변론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을 위증혐의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한다면, 그로 인해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과연 공정한 재판인지 의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사라 쓰고 재판 방해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백번 양보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 생각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거의 매일 검사실로 세미나하듯 재판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피고인까지 불러 허위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입니다. 이를 확인해보고자 관계자들의 출정기록을 요청했지만 깜깜 무소식입니다. 그들이 정말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했지만, 법무부 소속 수원 구치소가 협조하지 않는 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검찰은 회유 압박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합니다. 문제되는 피고인의 진술(진술 조서 내용)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실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회유 압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더더욱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김성태등 관계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검사실에 모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이)증명하면 피고인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의 회유 압박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펄펄 뛰면서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그리고 피고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검사실에 있지 않았다는 출정기록 하나만으로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사회를 반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다 신문한 검찰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공문에서는 대북 제재 대상 아니라는 공문을 받아놓고선 이를 번복하게 하고자 기재부 담당공무원과 한국은행 관계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대북송금이 들어왔다면 허가했겠냐?'고 질의하였음. 그래서 공문과 다른 증언을 받아내었다고 함.)검찰은 본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여러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혐의는 1년 이상 묵은 수사들입니다. 충분히 기소해 본 사건과 병합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기약없는 수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김성태의 증언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몇억원을 주었네 무엇을 청탁하였네라는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피고인에게 '형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형님에게 몇억원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으로 걸면 저는 처벌받지 않아요. 어차피 저나 방용철등은 구속 기간 만료로 나갈 거예요.'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이 주었다는 10억원이 훌쩍넘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김성태나 방용철 안부수등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반대할 뿐이었습니다. 김성태의 공언대로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는 석방되었고, 그렇지 않은 이는 3차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협조한 이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재판' 본사건에 대한 수식어 입니다. 변호사 경험이 일천하여 검색해봤습니다. 사상초유의 재판이 맞는 거 같습니다. 피고인만이 아니라 피고인 가족 ㄱ가지 모조리 수사하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 수십명을 조사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조서는 검찰 스스로 증거를 철회했습니다. 재판에 제출하지도 않을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수십명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수사일 것입니다. 한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청구한 것 역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웃지말라며 언쟁을 벌이는 것 역시 사상초유의 사건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고 재항고까지 이어진 것 역시 전례가 드문 사건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항고 재항고 까지 기각하고 그 재판관이 재판하고 있음)모든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명입니다. 피고인은, '나는 처음부터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단이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재판 지연이라며 검찰과 언론이 열을 올리던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때 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담겼다고 알려진 피고인 신문 조서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이 진실공방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가 없었더라면 검찰이 그렇게까지 민감했을까 의문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2023년 6월 9일에서 30일 사이에 작성된 9개의 신문 조서에는 온통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첫장을 떼어내고 읽으면 이화영은 피고인이 아닌 이재명 사건의 참고인이라 생각될 정도 입니다.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는 대북송금 그것이 진실인지 날조된 허위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을 불러다 조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서 이재명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단이다라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쌍방울로 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는지 아닌지라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만 확인하면 쉽게 입증될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 김성태의 주장 하나로 대북 송금사건이 되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닌 김성태의 주가조작 사건이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지만,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검찰은 유독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아니, 수사조차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모여 나노스의 주가부양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그 돈은 이화영의 부탁으로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거야' 만 되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예정에도 없는 김성태의 증인 신문이 앞당겨졌고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반발했고, 법정은 송구한 표현이지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파렴치한으로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초유의 재판입니다. 피고인보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사상초유의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표현을 빌리면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재판을 이화영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야 하는 재판이 아닌, 이화영의 재판이 되게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 재판은 사상초유의 재판이 맞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씀하셧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지만 본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다르지 않은 수많은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러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본 재판이 특별하지 않은 다른 사건과 같은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검찰이 김성태등의 진술을 조작하였다면 역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변호인 마저도 대한민국의 검사가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을까 의심될 정도 입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었으면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언젠가는 재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족 ㄱ가 필터링 되는 단어라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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